정기검사교육안내
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은 주기적인 정기검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자동차 정기검사 기술인력 신규교육 관련 안내 드립니다.
검사원 자격요건
1. 기능사인 경우 자격 취득 후 정비 또는 검사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

2. 자동차 정비/검사 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

3. 산업기사 이상 경력 무관

※ 동 교육은 상기 자격 및 경력보유자인 경우 이수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, 교육기간내 또는 이후라도 자격미달로 인한 교육취소시 교육비 환불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동차 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 안내
※ 자동차 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은 교통안전공단(1577-0990)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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